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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매도하면서 세무사에 탈세가 아닌 절세 방벞을 요청했고 이에 건물과 토지를 나누고 시설 권리금으로 일부 나누고 해서 많은 부분을 절세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 국세청에서 우편이 오고 전화가 와서 해당 행위들이 모두 탈세라고 합니다
추징금, 벌금과 이자까지 물게되어 엄청 손해보게 생겨 걱정이 태산입니다 . 이경우 세무사에 손해배상이 가능 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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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ash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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