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분위기 타서 하늘이법 이라는 감성떼법 또 만들려고 하는중 내용이 전국 6천개 학교에 상주 경찰을 1명씩 배치하고, 우울증 병가받은 교사가 복직할때 학생들에게 심사받는다는 내용인데 경찰 인력도 부족한데 거기에 투입될 인력도 부족하고 실효성도 의문이고, 왜 학생들이 선생을 인민재판해서 복직여부를 심사해야하는지도 모르겠음 진짜 탁상공론 감성적으로 법 만들고 있음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이 조속히 실행되어야 한다! 명칭은 유족의 뜻을 받드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우이다! 여기에 공교육 기관에서 무삼히 죽임을 당한 고인을 모독하여 법개정을 반대하는 것들은 모두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니 자식 조카가 안당한 것을 천운으로 여겨라! 법 시행 안되면 다음은 당신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말조심해라!
@eyetoy22
8시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