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는 3개월 미만 시 진정서 제출 불가능한가요?

하루 일하다가 별다른 통보없이 잘리고 말았는데 며칠 일하다가 해고 된 경우는 증거자료랑 녹음본 제출해야하죠? 며칠 일한거는 신고해도 소용없나요? 저도 노력 많이 했고 자르지 말라고 사정해도 내일부터 출근이 힘들다고 통보받았어요 이건 충분히 억울한 상황이에요 저한테도 큰 피해가 가잖아요

0
0
댓글 6
  • 프로필 이미지
    익명1
    민원을 넣고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어요.힘 내시고 화이팅 하세요.
    
  • 프로필 이미지
    찌니
    상담교사
    안녕하세요. 하루만 근무하시고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신 상황에 대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겪으실 어려움과 억울함이 얼마나 크실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우선 3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즉,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없어 부당해고 자체를 다투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주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어렵더라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하지만, 사업주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경우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를 조사하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별다른 통보 없이' 해고가 이루어진 점은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근무하셨더라도 해당 일에 대한 임금을 받으실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전화하시거나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시고 법적인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함께 적절한 대응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와 녹음본은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해고 통보를 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이메일, 함께 일했던 동료의 진술, 급여 지급 내역, 출퇴근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녹음본 역시 당시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며칠 근무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부당한 해고는 분명히 억울한 일이며, 사업주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아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 프로필 이미지
    익명2
    사정했는데도 나오지 말라고 한 회사 안 가는게 맞는데 고용노동부에 가서 상담하세요
  • 프로필 이미지
    난방고양이
    상담교사
    안녕하세요. 정말 힘든 상황이셨겠어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하셨고, 그 과정에서 억울함과 피해를 느끼시는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증거자료와 녹음본 제출 여부
    해고와 관련된 법적 분쟁이 있다면, 증거자료(근무 기록, 통화 기록, 문자, 이메일 등)와 녹음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당해고 또는 사전 통보 없이 해고된 경우에는 법적 대응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며칠 일한 것에 대한 신고
    일한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서, 출근 기록, 급여 명세서 등 근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근무 사실이 명확하다면 신고의 의미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대한 대응
    이런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노무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조언과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의 노력과 사정
    당신이 최선을 다했고,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느끼는 만큼, 관련 증거를 잘 정리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일이 매우 힘들고 스트레스가 크실 텐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가까운 노동청이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셔서 구체적인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 프로필 이미지
      익명3
      작성자
      집이 서울이라서 수원역까지 가는게 힘들어요 인터넷 상으로 하는건 인증서가 있어야하는데 좀 불안하더라구요 인증서는 계좌연결 해야하니깐요
  • 프로필 이미지
    로니엄마
    사회복지사2급
    당신의 상황을 읽으며 얼마나 당황스럽고 억울하셨을지 마음이 아파요. 
    하루 혹은 며칠밖에 일하지 않았다고 해서 당신의 노력이 가벼워지는 건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마음먹고 용기를 냈을 텐데, 아무런 예고 없이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건 분명 감정적으로도 큰 상처가 되었을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3개월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호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주의 부당한 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미지급, 부당한 대우 등이 있었다면 더 확실히 문제 제기가 가능해요.
    며칠 일했더라도, 문자나 녹음본, 카톡 등 업무 지시나 해고 통보 내용이 담긴 자료가 있다면 큰 도움이 돼요. 
    특히 "사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갑작스러운 해고로 생계에 타격을 입었다"는 점은 감정적으로도 분명한 피해를 의미하니, 이런 점들을 정리해서 진정서에 담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지금의 억울한 마음, 무시당한 것 같은 아픔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세상은 때때로 우리의 진심을 알아주지 않지만, 그 마음을 누군가는 이해하고 지지할 거예요. 당신의 상처받은 자존감이 조금이라도 회복되길 바라며, 이런 일을 겪고도 좌절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용기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요. 
    너무 속상할 땐 혼자 견디려 하지 말고 가까운 사람이나 전문 상담사에게 털어놓는 것도 도움이 돼요.
    지금 겪은 일이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해주시고, 앞으로 더 나은 일자리와 따뜻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기를 마음 깊이 응원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