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새로 들어간 회사에 한달 근무하고 너무 안맞아서 퇴사한다고 했는데 월급을 제날짜에 못준다고.늦을거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해라..배째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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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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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니
    상담교사
    새로운 회사에 한 달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셨는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황이시군요. 정말 답답하고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급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급여, 지급일,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퇴근 기록: 수기로 작성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전자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업무 관련 연락: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업무 지시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퇴사 의사 전달 기록: 퇴사 의사를 회사에 전달한 날짜와 방법 (내용 증명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남겨두세요.
     🌱미지급된 월급에 대한 회사 측의 언급: 월급 지급이 늦어진다는 통보,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등의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이메일 등을 확보하세요. (통화 녹음 시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회사에 내용 증명 우편 발송:
       * 미지급된 월급의 액수, 지급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만약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회사 주소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이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제기 (신고):
       * 회사가 계속해서 월급 지급을 미루거나 배째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
       * 방문 접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본인 정보, 미지급된 임금 내역, 근무 기간, 퇴사 사유,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복잡한 법적 절차나 회사와의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초기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등의 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귀찮게 여겨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협박성 발언에 위축되지 마시고,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미지급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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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고양이
    상담교사
    회사를 퇴사하고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은 매우 불편하고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단계입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먼저, 근로계약서나 회사의 급여 지급 규정을 확인하여 월급 지급일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세요.
    
    ✨회사와의 대화: 회사 인사팀이나 상사와 다시 한번 대화해 보세요. 월급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를 물어보고, 언제 지급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날짜를 요청하세요.
    
    ✨문서화: 모든 대화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이메일이나 문자로 소통한 경우, 해당 내용을 저장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부 신고: 만약 회사가 여전히 월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답변을 한다면,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때는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대화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도움이 됩니다.
    
    ✨법적 조치 고려: 만약 노동부 신고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힘들 수 있지만,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차분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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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니엄마
    사회복지사2급
    사연 속에는 억울하고 참담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한 달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적응하고 일하셨을 텐데, 퇴사를 결정하자마자 돌아온 건 “월급은 제때 못 준다”, “신고하려면 해라”는 무책임하고 냉소적인 태도였지요. 
    단순히 금전 문제가 아니라, 나의 노동과 존재 자체가 무시당했다는 감정이 더 괴로움을 주었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상처가 크셨을 거라 생각해요.
    
    이 상황의 핵심 문제는 ‘임금체불’이에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이를 어기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고, 악의적인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하지만 법이 우리 편이라고 해도, 현실에서 그 싸움을 해내는 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사실 저도 예전에 임금체불을 겪은 적이 있어요. 
    당시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밤잠을 설칠 만큼 힘들었죠. 
    처음에는 정중히 요청해보기도 했고, 달래보기도 했지만, 결국 사업주는 나몰라라 하며 버티기만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노동부에 정식으로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고, 몇 달간의 긴 싸움 끝에 결국 받을 수 있었어요. 
    과정은 지치고 불안했지만, 그 싸움을 통해 제가 저 자신을 지켜냈다는 자존감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글을 쓰는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어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내 권리를 지켜내셨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인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우선, 문자나 카카오톡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요청해보세요. 
    가능하다면 대화를 저장해 두는 것도 좋아요. 
    이후에도 지급 의사가 없거나 무시할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거나 가까운 노동청에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으시면 돼요. 
    비교적 절차는 간단하고, 신고 후 조사가 들어가면 많은 경우 사업주가 지급 의사를 보이게 되어요. 혹여 끝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부가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에요. 
    절대로 “내가 너무 예민했나?”, “그냥 참을 걸 그랬나?” 하는 자책은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어떤 노동도 정당한 대가 없이 사용되어선 안 되며, 당신의 감정과 결정은 옳았어요. 당신은 존중받아야 할 존재고, 지금도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요.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면, 오늘의 이 결심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해줄 거예요. 
    부디 마음의 짐이 조금이나마 가벼워지시길 바라며, 꼭 해결되길 기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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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명2
    무조건 신고는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