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니
상담교사
새로운 회사에 한 달 근무 후 퇴사를 결정하셨는데, 월급을 제때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상황이시군요. 정말 답답하고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월급을 받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급여, 지급일, 근무 시간, 업무 내용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출퇴근 기록: 수기로 작성했다면 사진을 찍어두고, 전자 시스템을 사용했다면 해당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업무 관련 연락: 이메일,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등 업무 지시나 내용과 관련된 모든 연락 기록을 보관하세요. 🌱퇴사 의사 전달 기록: 퇴사 의사를 회사에 전달한 날짜와 방법 (내용 증명 우편,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을 남겨두세요. 🌱미지급된 월급에 대한 회사 측의 언급: 월급 지급이 늦어진다는 통보, 노동부에 신고하라는 등의 발언이 담긴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이메일 등을 확보하세요. (통화 녹음 시에는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불법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월급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 🌱회사에 내용 증명 우편 발송: * 미지급된 월급의 액수, 지급일,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 만약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 회사 주소지로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합니다. * 내용 증명 우편은 발송 사실과 내용에 대한 증거가 되므로 중요한 절차입니다. 인터넷 우체국이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발송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 제기 (신고): * 회사가 계속해서 월급 지급을 미루거나 배째라는 태도를 보인다면 즉시 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 온라인 접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 * 방문 접수: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여 진정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에는 사업장 정보, 본인 정보, 미지급된 임금 내역, 근무 기간, 퇴사 사유, 임금 지급을 받지 못한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확보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 * 복잡한 법적 절차나 회사와의 대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변호사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초기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 등의 기관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라고 배짱을 부리는 것은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귀찮게 여겨서 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정식으로 진정을 제기하면 노동부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의 협박성 발언에 위축되지 마시고, 위에서 안내해 드린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면 충분히 미지급된 월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힘든 상황이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