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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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들어간 회사에 한달 근무하고 너무 안맞아서 퇴사한다고 했는데 월급을 제날짜에 못준다고.늦을거니까 노동부에 신고하려면 해라..배째라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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